낙서장

유튜브의 빌어먹을 이중잣대. 이 정도면 '사이버 유치권' 행사나 다름 없는 수준이다.

K66Google 2024. 11. 24. 23:16

 

- 이 글은 저의 매우 주관적인 생각이며, 다른 의견은 받지 않습니다.

 

1년 전 나는 유튜브의 고급 기능 인증에 관해 신랄하게 비판한 적이 있었다. (링크)

애당초 내 채널에 고급 기능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지들이 부여했던 기능을 뺏어가니까 열받는 건 당연하지 않은가?

그런 상태에서 고급 기능을 다시 활성화할 수 있는 인증 수단이라고는 신분증 촬영 또는 영상 인증 밖에 없었고, 신분증은 지들이 하라는 대로 찍어줬더니만 빠꾸를 먹었다. 이러는 데 어찌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나.

아무튼 지금은 그걸 말하려는 게 아니고... 일단 최근에 내가 유튜브로 인해 겪은 빌어먹을 해프닝에 관해 말해보도록 하겠다.

 

 

1. 마른 하늘에 날벼락

 

2024년 10월 말. 나는 유튜브 채널의 다시보기 영상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8월 6일자 방송 다시보기 영상이 '차단됨' 이라고 떠있는 것이다.

무엇때문에 그런건지 확인해보니, '몽*의 숲' 이라는 곡으로 인해 전세계에서 차단을 먹은 것이었다.

 

보자마자 참 어이가 없었다...

위 스샷(식별된 콘텐츠 목록)을 보면, 해당 곡이 멜로디로 감지되지 않고 노래로 감지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지금까지 나는 'RVC 노래 테스트' 를 진행하면서, 여러 곡의 보컬을 직접 녹음한 뒤 각각의 목소리 모델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쳐왔다.

그렇게 나온 출력물들은 당연히 원곡이 아니다. 굳이 분류하자면 '커버곡' 이나 '노래 연습' 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출력물을 업로드할 때마다 저작권 감지는 이루어졌으나 모두 '이 노래의 멜로디를 사용하는 동영상' 으로 분류되었다.

그건 스트리밍 때 커버곡 영상을 재생해도 마찬가지였다. 저렇게 원곡으로 분류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란 소리다.

아무튼 '몽*의 숲' 으로 인해 차단된 다시보기 영상들의 날짜를 모두 조사해본 결과...

 

​2023.04.27 - RVC 커버곡
2024.01.31 - 원곡
2024.02.17 - RVC 커버곡
2024.08.06 - RVC 커버곡

 

이렇게 1월 31일자 다시보기 영상을 제외하고는 모두 RVC 커버곡만 재생된 것을 확인했다.

내가 8월 6일에 스트리밍으로 틀었던 곡은 원곡도 아니었다. 'RVC 노래 테스트' 에 따른 출력물이었다.

그저 내 커버곡을 내 방송에서 다시 튼 것 뿐이다.

 

 

아무튼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다시보기 영상들을, 계속 차단된 채로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

따라서 이의 제기를 하기로 했다. 사유는 한국어로 작성한 뒤 구글 번역기를 통해 영문으로 바꿨다.

이 곡은 커버곡이며 원곡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고, 또한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왜 갑자기 돌변한 건지 납득할 수 없다는 점도 피력하였다.

 

 

근거는 '리믹스 또는 매시업' 으로 하였다. 커버곡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유형에 부합될 것 같기 때문이다.

마지막에는 서명을 기입하는 곳이 있는데, 법적 실명을 기입하란 문구가 있어서 꺼림칙하지만 일단 내 실명을 기입했다.

괜히 신고자 쪽에게 민감한 정보만 제공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두려움보다는 분노가 앞섰기 때문에 그냥 썼다.

 

 

그렇게 10월 31일 자정이 다 되기전에 이의 제기를 넣었다.
(참고로 이의 제기는 영상 1개만 넣었다. 나머지 3개는 이것의 상황을 보고 결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의 제기 후 48시간이 경과했다.

하지만 신고자 쪽은 아무 반응이 없었다. 그로 인해 임시적으로 해당 영상의 전세계 차단이 해제되었다.

28일 후에도 반응이 없다면 식별 목록에서 '몽*의 숲' 이 사라지고, 신고자가 다시 딴지를 걸지 않는 이상 이 다시보기 영상은 해방될 것이다.

 

 

 

2. 유튜브의 피곤한 절차들

 

자, 여기서 잠시... 보기만 해도 답답해지는 유튜브의 이의 제기와 항소 절차를 살펴보도록 하자. (링크)

현재 나는 '소유권 주장에 이의 제기' 를 한 상태다. 이의 제기에 대한 반응은 '수용'과 '거부' 이렇게 두 개다.

위 스샷에서는 소유권 주장 취소/복원이라고 쓰여 있지만, 이 표현은 신고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 같아서 별로다. 취소보다는 '이의 제기 수용' 으로, 복원보다는 '이의 제기 거부' 로 해석하는 게 더 편하다.

'에스컬레이션하여 항소' 는 영상이 트집 잡혔을 때 가능한 방법으로, 이의 제기 절차를 건너뛰고 바로 항소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다. 나는 노래 쪽이 트집 잡힌 것이니 관련 없다.

 

이의 제기가 수용되면 다행이지만, 보통은 거부될 확률이 더 크다. 애초에 트집을 잡으려고 온 자들이 순순히 돌아가겠는가?

이의 제기가 거부되면 항소를 할 수 있는데, 항소부터는 리스크가 커진다.

이의 제기까지는 저쪽도 수용/거부만 가능할 뿐, 이의 제기를 했다는 이유로 영상에 손찌검을 할 수는 없다.

(다만 이의 제기와 무관하게... 콘텐츠 ID 시스템인가 뭔가 하는 걸로, 3개 이상의 영상들에 대해 저작권을 빌미로 삭제 명령 때리면, 바로 채널 하나 끝장낼 수 있을거라고 본다. 이론적으로는...)

그러나 항소부터는 작성해야 될 내용도 많아지고, 민감한 개인 정보를 추가로 기입해야 한다.

실명 / 이메일 / 상세 주소에 왜 항소를 하는지에 대한 질문도 여러 개 있어서 일일이 소명해야 한다. 그 후에는...

 

'허위 주장일 시 내게 불리한 법적 결과를 초래...'

'입력한 연락처가 신고자에게 공유...'

'신고자가 영상 삭제를 요청하고, 그게 인정되면 영상 삭제 및 채널 경고. 경고 3회 받으면 계정 해지...'

 

이렇게 겁주는 것 같은 체크박스 3개까지 모두 체크해야 한다. 이 정도면 '좋은 말로 할때 그냥 수그려라~' 수준 아닌가?

 

아무튼 항소에 대한 반응은 '수용'과 '괘씸죄' 이렇게 두 개가 있다.

수용은 이의 제기 때와 마찬가지로 신고자가 소유권 주장을 취소하는 거고, 괘씸죄는 유튜브 측에 '게시 중단 요청' 을 하는 것이다.

게시 중단 요청을 유튜브가 무조건 들어주지는 않겠지만, 나는 유튜브 놈들을 신뢰하지 않는다. 개인과 회사가 붙으면 십중팔구 회사 편만 들게 뻔하다.

아무튼 유튜브 놈들까지 게시 중단이 합당하다고 망치 땅땅땅 치면, 해당 영상은 삭제되고 채널에 저작권 경고 딱지 1개가 붙을 거다. 그리고 동일한 패턴으로 저작권 경고가 3개 누적되면? 채널 끝장나는 거다. 

 

'감히 우리에게 항소를 해? 니 채널을 골로 보내주겠다.'

 

그러한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내가 괘씸죄라고 부르는 거다.

정말 억울하지 않는 이상, 항소까지는 가지 않는 것이 좋다. 피곤하기만 하다.

 

 

여기서부터는 게시 중단 요청 이후 절차에 대한 그림이다. (링크)

위에서도 말했지만, 게시 중단 요청에 대해 유튜브 측이 무조건 인정하지는 않는다.

100% 인정은 아니고... 99% 인정? 뭐, 운에 따라 1% 정도는 기각될 수 있을테니 말이다.

아무튼 게시 중단까지 당하면 영상은 삭제되고, 채널 스튜디오에는 경고 딱지가 큼지막하게 붙어있고, 무슨 보호관찰소 마냥 저작권 학교를 수료하면 3달 후에 사면해준다는 등... 이런 죄인 취급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유튜브 놈들이 희망고문을 위한 기능을 남겨놓았다. 바로 '철회 요청'과 '반론 통지' 라는 절차다.

철회 요청은 신고자에게 봐달라고 읍소하는 거다. 하지만 여기까지 온 이상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다.

반론 통지는 항소보다도 더욱 무거운 절차다. 실명 / 이메일 / 상세주소에 전화번호까지 기입해야 한다.

그 후 영상이 복원돼야 하는 이유를 2000자 이내로 작성하고...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조건 하에...'

'신고자의 소장 송달을 수락...'

'반론 통지를 허위 제출 시 유튜브 계정 해지...'

 

이러한 서슬 퍼런 내용이 담긴 체크박스 3개까지 모두 체크해야 한다. 마치 '너 계속 이러면 재미없을 줄 알아~?' 같은 느낌이다.

아무튼 작성을 다 하고 전송하면 바로 신고자에게 가는 게... 아니다.

유튜브가 내용을 보고 지들 생각에도 괜찮다 싶으면 그제서야 신고자에게 전달된다.

다시 말해, 반론 통지는 신고자가 아닌 유튜브 놈들에 의해 거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무튼 운좋게 유튜브 검열관이 통과 판정을 내리고 신고자에게 통지가 전달되면, 신고자는 법적 조치를 밟았다는 증거를 유튜브에 열흘 이내로 제출해야 한다.

제출했다면 뭐... 그때는 법정 싸움으로 가는 것이다. 게시 중단은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나 신고자가 기한 내 제출을 못했다면, 게시 중단 요청이 무효가 되어 영상이 복원된다.

 

여기까지 가면 사실상 멸망전이나 다름없다.

기업이면 모르겠으나 개인 입장에서는 피곤하고 스트레스만 받을 거다.

그래서 나는 '이의 제기' 까지만 시도해보고, 거부될 시 실컷 욕이나 한 뒤 음소거 처리를 하기로 했다.

 

 

 

3. 뻔한 결말

 

이의 제기를 한 지 열흘이 지난 11월 11일이 되어서야 신고자가 반응을 하였다.

결론은 뭐 뻔하다. 지들 주장이 맞다고 우기는 것 말고 다른 게 있겠나?

유튜브나 신고자 쪽이나 원곡과 커버곡도 구분하지 못하는, 귀가 안 들리는 XXX들 같다는 생각 뿐이었다.

그게 아니라면 내가 원곡과 비슷한 수준으로 불러서 원곡과 혼동이 오니 차단한다라는 이유 밖에 없지 않은가?

아무튼 기적 따위는 없었다.

 

 

어쨌든 이의 제기가 거부되면서, 일시적으로 풀렸던 8월 6일자 방송 다시보기 영상은 다시 전세계 차단에 들어가게 되었다.

4개의 영상 중 1개만 이의 제기하길 잘 했다. 어차피 나머지도 똑같은 대답이었을 거다.

 

 

더 이상 멍청한 놈들과 아웅다웅하고 싶지 않으니,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음소거 처분해주도록 한다.

 

 

영상 중에 전세계 차단 요소가 1개고 하나의 파트에만 있을 경우, 노래 부분만 삭제하고 사람 목소리 등은 남기는 기능을 쓸 수 있다고 한다. 시험 삼아 써보기로 한다.

그러나 전세계 차단 요소가 1개라고 해도, 여러 파트에서 재생됐을 경우에는 노래 부분만 삭제할 수 없다. 그럴때는 단순 음소거 처리만 할 수 있다.

전세계 차단 요소가 2개 이상이면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처리할 수 없다. (선택된 동영상은 지원되지 않는다는 소리만 하면서 안된다.)

이때는 영상을 yt-dlp 같은 프로그램으로 다운로드 받은 뒤, 영상 편집 프로그램 같은 걸 써서 음소거 처리 후 다시 업로드해야 한다. 일반 영상이면 모를까, 다시보기 영상은 라이브 녹화본이라서 기본이 몇 시간이고 몇 기가다. 그 큰 용량을 받고 편집하고 올리는 것도 한 세월이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4개의 다시보기 영상들을 음소거 처리했고, 해당 다시보기 영상들은 다음날 모두 공개 처리되었다.

 

이렇게 유튜브에 대한 더러운 추억이 하나 더 생겼다.

 

 

 

4. 이중잣대의 극치

자, 스크롤을 휙휙 내린 게 아니라면, 문제를 일으킨 곡이 무엇인지 알 것이다. 바로 '몽*의 숲' 이다.

나는 'RVC 노래 테스트' 의 출력물로 나온 '몽*의 숲' 커버곡을 생방송에서 틀었다. 당연히 그 커버곡은 내가 직접 보컬을 불렀고, 그걸 RVC라는 AI 음성기술로 목소리를 변환해서 출력물을 만들어 낸 것이다. 따라서 원곡이 아닌 커버곡이다.

또한 해당 곡은 유튜브에서 검색만 해도 바로 들을 수 있는 곡이다. 커버곡도 반주곡도 검색하면 나온다.

 

 

그리고 내가 롱폼 (동영상 업로드 기능) 으로 올려 둔 커버곡 영상도 멀쩡하다.

전세계 차단에 걸리지도 않았다.

 

 

그런데 왜!!!

왜 라이브 스트리밍의 다시보기로 저장된 영상은 전세계 차단을 당하냐는 것이다.

예전에도 다시보기 영상 내 몇몇 음원 때문에 전세계 차단에 걸리는 문제로 골머리를 썩힌 적이 있었다.

다만 그때는 설명란에 타임스탬프를 찍어서 그랬던 거였다. 롱폼으로 재업로드 후 고정 댓글에 타임스탬프 찍는 걸로 해결한 기억이 난다.

참 나... 타임스탬프를 설명에 찍는 것과 댓글에 찍는 게 무슨 차이가 있다고...

그때도 어이가 없었는데,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이게 이중잣대가 아니면 대체 뭐란 말인가?

 

이런 식으로 롱폼은 OK고, 다시보기로는 NO인 이중잣대 같은 노래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걸 일반적인 유튜버가 일일이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기껏해야 비공개 롱폼으로 올려보고 어떻게 감지되는 지 따져보는 것 뿐이다. 하지만 그것도 이중잣대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다.

하다 못해 '곡 삭제' 기능을 영상 조건 따지지 말고 전부 지원되도록 하든가...

이 정도면 유튜브 스트리밍으로는 노래나 BGM을 틀지 말라는 소리나 다름없다. 국어책이나 읽어야 할 판이다.

그러니 OBS는 빨리 'Twitch VOD 트랙' 기능을 유튜브 스트리밍에도 적용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음악 같은 건 유튜브 쪽에 송출되지 않게 할 수 있으니까 말이다.

 

 

유튜브 스트리밍 쪽의 단속은 롱폼 단속보다 더 빌어먹을 수준이다.

노점상 차리고 오랫동안 있으면, 자릿세 내놓으라고 깽판치는 건달 놈들과 다름없는 것이다.

평상시에 '영향 없음'으로 감지되는 BGM도 2시간 가까이 반복해서 틀면 '스팸, 현혹 행위, 사기' 같은 소리로 징계를 먹는다. 누가 당했냐고? 내가 작년 7월에 당했다. (채널에 징계가 없었기 때문에 경고는 아니고 주의 조치를 받았다.)

항의하니까 '생각했던 것보단 덜 심각하니 봐준다' 는 식으로 징계만 취소되었고, 영상은 괘씸죄 때문인지 복구되지 않았다.

다행히 내가 이의 제기 화면에서 360p 영상을 추출해놓아서 다행이지... 안 그랬으면 그날 방송 전체는 유실되고 말았을 거다.

이제는 방송 중에 BGM까지 수시로 교체해야 하나? 어떨 때는 하나의 BGM을 계속 듣고 싶을때도 있는 법인데 말이다.

아무튼 스트리밍 중에 단속반이 오면 메일로 경고장이 날아온다. 나는 그런 메일이 오면 바로 윈도우 아웃룩 메일로 전달하도록 설정해놓았다. 그러면 방송 중 알림이 떴을때 바로 BGM을 꺼버릴 수 있으니까.

 

 

 

5. 사이버 유치권 행사

 

(사이버 유치권)

이렇게 유튜브의 빌어먹을 저작권 이중잣대에 시달리면서, 나는 점점 저작권이라는 단어만 봐도 부정적 감정이 들기 시작했다.

자기들의 자산을 보호하는 것은 좋다. 예를 들어 자기들이 제작한 영상을 가져가서 본인 제작처럼 사칭한다든가, 조롱을 한다든가, 팔아먹는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응하는 것은 상관없다.

그러나 내가 인터넷 상에서 목격하는 단속은 그런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른바 '사이버 유치권' 행사나 다름 없다고 본다.

공사대금이 미지급되었다고 건물 점거한 뒤 아무도 못 쓰게 하는 것처럼,

비싼 분양가에 들어온 자들이 할인 분양가에 들어온 자들의 입주를 막는 것처럼 말이다.

그들의 행위가 위법이라 보기는 어렵지만, 나는 그런 행위들이 부정적으로 느껴진다.

 

다시 유튜브에 관한 얘기로 돌아가보겠다.

유튜브는 이렇게 편집증적인 저작권 단속을 계속하면서도, 왜 기준이 일관되지 못하고 엿장수 마음대로인가?

어떤 것은 OK고, 어떤 것은 일부 국가 차단이고, 어떤 것은 전세계 차단이고, 어떤 것은 강제 삭제 후 징계다. 이런 식으로 징계 여부와 형량 조차도 일관적이지 못하고, 심지어 롱폼·스트리밍에 따라 징계 강도가 차이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저작권자... 신고자가 업로드 당시에는 가만히 있다가, 오랜 시간이 지난 끝에 돌변해서 영상에 불이익을 가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수법을 단어로 표현하자면... '시간차 공격' 이나 '자객질' 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 유튜브의 단속에는 소급 적용 금지 같은 조항도 없는 것이다. 모든 게 저작권자와 유튜브 마음대로다. 지들 기분이 좋으면 모른 척하고, 아니면 전부 썰어버리는 것이다.

 

 

(오픈넷 논평)

유튜브 뿐만이 아니다. 사이버 곳곳에서 그런 식으로 자기들의 자산을 다른 자들이 엿보지 못하도록 철퇴를 휘두르고 다닌다. 마치 아무도 입주를 못 하게 막고, 아무도 건물을 못 쓰게 막는 것처럼... 그 후 판매나 OTT 서비스 같은 상행위를 하면 양반이고, 보통은 차단만 한 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렇게 컨텐츠는 서서히 사람들의 기억 저편으로 사라진다.

그 외에는 저작권자를 사칭한 스팸메일 이라든가 공공기관이 관련 법을 남용하는 사례도 있다. 이런 추태에 딱 어울리는 말이 떠오르지 않다가, 겨우 '사이버 유치권' 행사라고 명명하게 되었다.

 

공개적인 곳에 자기들 자산이 돌아다니는 게 싫은 건 인정한다. 그건 단속하든 말든 신경쓰지 않는다.

하지만 묻고 싶다.

그럼 왜 만들었나.

아무도 못 보게 할 거고, 아무도 못 사게 할 거면 왜 만들었나.

다 사정이 있다고? 내부 사정까지 외부인이 고려해 줘야 하는가. 틀어막기에만 급급해서는...

그러니까... 혼자만 보거나, 소수의 사람만 있는 폐쇄적인 곳까지 아득바득 쳐들어오지 말기를 바란다.

음지에서 양지로 나가지 않는다면, 양지 또한 음지를 쳐다보지도 마라.

그럼 이만...

 

 

 

- 이 글은 저의 매우 주관적인 생각이며, 다른 의견은 받지 않습니다.